창원시 마산합포구 공무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과장 윤범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조기, 문어, 굴비 등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마산합포구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판매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윤범식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시민들도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