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수원시)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3일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GIS 기반 안내 서비스를 개발한 가운데 지난 1월 1일부터 제1단계 일반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분야지도→도시계획→옥외광고물 정보(일반특정구역)'을 클릭하면 관내 일반특정구역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지도의 일반특정구역 내 건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옥외광고물 기준 정보를 볼 수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
예를 들어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있는 곳에 커서를 올리고, 옥외광고물 정보를 클릭하면 간판 총수량, 1업소 2개(벽면 1, 돌출 1), 벽면 이용간판(5층 이하) : 1~3층 60㎝, 4~5층 70㎝ 이내, 돌출간판 : 가로 100㎝(게시 시설 포함 120㎝)×세로 400㎝ 이내 등 정보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