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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 일시납부 '10% 감면' 신청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2:27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총 부과금액의 10% 감면을 받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6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는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비회원으로도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을 통해 연납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상준 환경위생과장은 "특히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기에 기간 내 꼭 신청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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