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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차장 운영 개방지원금, 최대 500만 원까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20-02-09 10:09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주차공유 활성화
대전광역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 시간대 비어있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있는 학교, 교회, 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일부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5면 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한다는 것을 관할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최고 2000만 원(학교는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이미 시설된 주차장에 한해서는 주차장 개방지원금을 개방 주차장 한 면당 현금으로 월 2만 원씩 최고 500만 원(2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대전시는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월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사업 첫 해인 2018년 2억 원을 지원해 부설주차장 17곳에 535면을, 지난해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18곳에 620면을 확보한 바 있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제도 발굴·보완 및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차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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