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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임대주택사업자 최대 154채 아파트 보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0 08:05

김중로 의원, "임대주택등록제, 과도한 세제 특혜"
"집값 안정은 커녕 부동산 투기의 꽃 길 깔아준다"
세종시의 임대주택사업자 한 사람이 154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의 임대주택사업자 한 사람이 154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중로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 임대주택사업자는 지난 2018년 2913명에서 지난해 344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7270호에서 8201호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중 가장 많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54채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안정은 커녕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 김중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취득세(전용 60㎡ 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와 재산세(2채 이상)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임대소득세(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 6억원 이하)와 종합부동산세(수도권 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 공시가 3억원 이하)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세종시민 K씨(33)는 "다주택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 지고 있다"며 "투기세력이 많은 세종시는 '투기수도'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자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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