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9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직원들 상습 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 구형"…전형적 갑을관계 사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4-08 08:16

대한항공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거나 손이나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