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9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흥덕구, 지방세 체납자 관공사 수주 제한 예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6-12 17:43

163명에 예고문 일제 발송… 2억1000여만원 체납
청주시 흥덕구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63명에게 관허사업 취소에 앞서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흥덕구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억1000여만원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주무 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이라고 한다.
 
흥덕구는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준 뒤 기한 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의 인허가 기관인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흥덕구는 올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동안 관허사업 제한 외에도 급여.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순희 흥덕구청 세무과장은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할 것”이라면서 무지로 인한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납부에 적극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