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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이체수수료 없는 타행 계좌이체 납부시스템 도입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6-13 09:49

6월부터 지방세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입력·납부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이체수수료 없는 타행 계좌이체 납부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세입 수납 시스템이 없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은행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전북은행),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ARS로도 납부 가능하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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