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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 2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 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 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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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LG전자) |
양 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
양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
양 씨는 두 건의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