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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의회 김미자 의원이 22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민관이 적극 나서자고 독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인구 85만명, 면적 940.8㎢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특수성이 있는 대도시이고, 양 시.군의 상생협력사업을 이행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면서 “이처럼 지역별 특색이 모두 다른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가속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집행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셔야 할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도의원 설득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집행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른 도시와의 공조는 물론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청주시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단초는 바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emo34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