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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6-24 10:03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 논의
대구경찰청이 23일 대구지방변호사 회의실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대구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은 23일 대구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수사과장과 책임수사실무추진단,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경찰은 '책임수사의 원년'을 맞아 추진 중인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소개하며 상호 소통체계 구축의 장을 마련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으로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조사환경 개선 및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경찰관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타' 확대 운영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확대 등의 개선안을 안내하며 인권보장과 국민 중심 수사를 지향하는 대구경찰의 추진 방향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에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준사법기관으로 탈바꿈한 경찰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공감하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연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위해 영장.수사심사관을 全 경찰서에 배치 운영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를 사회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오로지 시민만을 위함임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변호인의 참여권 확대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및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된다는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변호사회 또한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종 영장신청, 수사결과 등 수사진행상황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13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통한 인권 지향적 경찰 수사 활동을 정착시키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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