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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박상옥 대법관 '화제'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인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7-16 15:04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 실황./KBS뉴스 화면 캡쳐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7명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명의 의견은 달랐다.

 반대 의견을 낸 5명 중 박상옥 대법관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써 유권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수 의견과 같이 토론 과정 중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 의의를 소멸시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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