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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에 다름 아니다.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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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은 1, 2심 모두 징역 10년이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