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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 경찰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장윤기 측은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강간살인'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이전까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온 장윤기가 검찰의 보완수사 후 드러난 증거로 인해 범행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간부 경찰관이라는 것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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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윤기가 앞서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광주 월계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길을 걷던 피해자 여학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성폭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의율변경하고, 피해 여학생을 도우려던 피해자 남학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수사 라인 간부가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살인죄의 최소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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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사건 당일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차량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구속된 상태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3학 여학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