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제공=구리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경기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식품위생법·도로법·건축법 등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 가능하며, 허용 시간은 영업개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옥외 영업장은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하며, 방법은 만약 실내탁자가 10개라면 실내 7개, 실외 3개 등 총 탁자수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는 옥외에서 불가하며,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은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구리시의 선제적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 실천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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