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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 종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8-09 11:26

대구시청 본관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8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년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6월30일까지 하고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납부를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꼭 확인하고,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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