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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충북 9개 시군 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시·군 단체장들은 6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역시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역시 도 충북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홍성열 증평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전국 16개 지자체이며 충북 도내는 청주시가 해당된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baek34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