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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강사 이태원 클럽 방문 뒤 '거짓말... 법원 실형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08 18:54

 이태원의 킹클럽에서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킹클럽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연쇄 감염이라는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두려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인들과 다른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게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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