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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제2의 전두환? "전재산 100만원" 성폭행 피해자 모르쇠 논란 (사진=박유천 인스타) |
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5000만원 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수신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오는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씨는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다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가 정말 5000만원이 없어서 변제를 못 했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며 “대중의 사랑 속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은 내고 싶으면서 누군가에게 입힌 피해 보상은 하지 않는 그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박씨가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A씨는 2018년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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