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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는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그러면서 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소속 당 의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의 체포영장이 지난 15일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의원들의 반대표 행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news062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