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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1-01-17 16:59

경북 청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은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달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텍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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