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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FI 관계자 기소 왜?...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관련 '풋옵션'사건이 뭐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창용기자 송고시간 2021-01-20 07:30

검찰, "FI 풋옵션 가격산정 문제있어" Vs.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적법·정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맺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이 문제가 돼 검찰 기소에 이르렀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 산출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내에서는 '풋옵션' 관련 FI 측이 검찰에 기소된건 초유의 일이다. 파장이 클듯하다.

19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당시 계약에는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내 주주들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행사권 갖는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2015년 9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보생명은 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IPO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FI들은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를 기초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 딜로이트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교보생명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기소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기소된 개인들은 오랜 기간 숙련되고 인정받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가치평가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국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 내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내 주주들은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행사권 갖는다. 하지만 2015년 9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보생명은 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IPO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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