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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2021년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1-01-22 00:11

남양주소방서는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화재현장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범진)는 2021년에도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화재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해 410건의 화재발생 현장에서 47건의 법률위반 사항을 단속하였다. 이는 2019년 대비 123.8% 증가한 것으로 적발대상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화재발생 현장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화재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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