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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서 등화 파손한 대한항공…법원 "3억원 과징금 정당"./아시아뉴스통신 DB |
대한항공이 지난 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에서 등화 파손 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과징금 3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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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 항공기는 2018년 12월 31일 일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중심선이 아닌 가장자리에서 약 273m 가량을 지상활주하다 등화 2개를 파손했다.
이에 국토부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했다며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고, 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