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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떠넘기기...'다인 건설' 30억 원 과징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04 16:23

미분양 상가 떠넘기기...'다인 건설' 30억 원 과징금./아시아뉴스통신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다인건설에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미준공, 준공 후 공실, 임대 상태인 시공 상가 총 3개를 하도급업체 2곳에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은 계열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 공사비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업체 6곳에 대금 77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도급업체 5곳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넘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주지 않은 위반사항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 자금난에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이 중단됐고,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해 공정위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라며 "다인건설은 미분양 상가를 해소할 목적 등에 법을 위반한 만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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