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K-BIZ)와 함께최초 외감 대상 회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신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들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요령 등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18년 5041곳, 2019년 5160곳, 2020년 5671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동영상을 회계 포탈,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기중앙회 정보마당 등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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