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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3억9000만원 과징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21 06:00

LG전자,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제재…3억9000만원 과징금./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LG전자가 자사의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광고하면서 '자동 세척이 된다'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광고한 행위는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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