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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 해당 거래소서 거래시 과태료 1억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동하기자 송고시간 2021-06-07 06:00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 해당 거래소서 거래시 과태료 1억 부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동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놓고 특금법 관련 의무위반에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말소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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