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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두진 경사, '위드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 만들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9-10 20:24

인천부평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정두진/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오랜 기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또한 허용인원 등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집회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국민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 시점을 전국민 70%가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고, 이는 코로나19와 공존의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초 코로나 발병 이후 방역법에 의한 집회 제한으로 집회 수가 상당수 감소되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곧 집회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고 집회를 개최하는 주최자나 단체는 모두에게 공감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집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때론 제3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집회소음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의 명분과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또는 주최자가 참가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집회의 열기 및 참가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방송차나 확성기를 이용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수반되는 집회 소음은 자칫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권을 침해할 수 있고, 최근에는 집회소음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해부터 기존 소음측정 기준을 주간, 야간, 심야로 세분화하고 측정방법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구분하여 강화된 집회소음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소음기준을 넘지 않게 집회 소음 관리를 한다 할 지라도 우리집 앞에서 들려오는 집회소음 소리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소음기준치를 당연히 지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회장소가 우리 집 앞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선진집회 문화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회 개최로 인해 주변 교통 및 통행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집회신고 단계부터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주최 측에 질서유지선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경계표지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규제,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선 안에서 주최 측의 책임에 기반한 준법집회를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구분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며 집회로 인한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근절하고 시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단순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와 시민 사이 배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며 우리는 다시 한번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집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의 큰 수고보다 모두의 작은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집회현장에서 선진집회 문화로 함께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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