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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관심과 예방 필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1-09-16 13:33

진도경찰서 신광식 경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진도경찰서(경장 신광식)은 최근 가정, 연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경찰과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사하고 검거는 물론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을 필두로 현실세계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이 없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전통적인 성범죄보다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성범죄’가 무엇인지와, 그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란 무엇일까?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불법촬영과 유포, 소비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으로, 여기에 '온라인 그루밍(가스라이팅)'이라는 신종 유형이 등장해 처음보는 상대방은 물론 현실에서 교제하는 연인과 학교 선후배, 회사 동료 등 주변인이 그 대상이 되는 등 피해 범위와 사례가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3768건)에서 2020년(3만 5603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어 그 심각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최근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디지털성범죄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검거는 물론, 가해자에게 성 착취물 유통과정이나 가해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장수사관(경찰)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줘 범죄 의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등 예방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의 경찰서와 파출소에서는 수시로 공중화장실, 피서지 샤워장 등 취약한 곳을 몰카감지기로 적극 조사하는 등 몰카범죄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TV,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접하며 디지털성범죄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디지털성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감정과 고통을 공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입는 것을 알았거나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긴급신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등 신고경로를 활용, 적극 신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1963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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