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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신분을 속이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09-18 07:53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박성호
박성호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메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협박∙전시∙저장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특별수사본부 수사 종료 시점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154명이고, 그 중 20대 이하가 60.7%에 달한다.

또한 범죄 가담자 규모는 2020년 3월 경찰 발표 기준, 영상 소지∙배포자를 포함해 최소 6만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성인은 29%, 학생은 5.7% 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은 9%, 학생은 16%로, 성인들에 비해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인식 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시 특례를 허용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함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수사를 의미하고 신부뉘장수사란 신분비공개수사를 포함해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과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수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장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우려가 있지만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장수사가 이뤄지고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통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단속이 어려운 운라인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 할 수 있고 법률로 통제되는 만큼 위장수사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아청법은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성범죄의 원인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 성차별적 인식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학교와 가정 내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학생의 눈높이에 부응해 실효성 있게 성교육을 진행,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성인지 관점을 고착시켜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성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만큼 적절한 수사와 예방을 통해 ‘n번방’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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