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스토킹처벌법, 사회적약자 보호의 첫걸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1-12-07 11:25

진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 경장 김선우
김선우 경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올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데이트폭력, 층간소음 분쟁 등 다양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타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양한 방법에는 첫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물건을 훼손 하는 행위. 넷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 도달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범죄’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경찰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 시행결과를 분석해 정원에 반영하거나 확대하기로 하였고 또한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또한 그동안 스토킹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근거규정 등이 없어 현장조치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토킹범죄 현장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응급조치,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 내용이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되어있어 현장경찰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회적약자들이 늦게나마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로써 끝이 아니라 경찰은 이에 따른 대응체제 개선 등 제도적정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며 관련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력하여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 이다.  

ms112525@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