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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 시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2-01-11 11:41

한은숙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과장.(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지난 40여 년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뿌리를 내려왔으며 세계적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든든한 사회보장망이 됐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과 건강 격차의 심화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험재정 100조 시대를 앞두고 가장 큰 이슈는 근절되지 않는 불법·부당 청구이며 그중에서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가장 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허용된 개설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한다고 해서 일명‘사무장병원’으로 불린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사나 의료법인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찾아간 의료기관을 믿을 수 없다면 불안해 할 것이다. 이런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잉진료를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5499억(‘21.9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를 인지해 재산을 미리 빼돌림으로써 불법으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 환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감지시스템과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도 축척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은 억제되고 불법기관은 자진퇴출 되며 마침내 불법·부당 청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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