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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민 위한 도시정비사업에 정치논리 안된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2-01-19 13:58

최상기 아시아뉴스통신 부산취재본부장.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서울의 강남-강북의 경제적 격차보다 심한 것이 부산의 동-서간 격차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지난 12월 29일 변경고시한 '2030부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반갑다. 원도심과 서부산권 6개 자치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기준용적률을 9% 일괄 상향했다. 지난해 6월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전체 10% 상향 조치한 것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특별정비 구역은 19% 상향한 것이다.

부산시도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원도심·서부산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도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위법성이 발견되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상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 구청장이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이같은 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 또는 이권에 활용되면, 오히려 주민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치구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일이 무에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실제로 최근 부산의 한 재개발추진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주민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가 있다. 

해당 재개발지역은 추진위와 주민이 한몸이 돼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했고, 빠른시간에 관리처분 총회까지 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사업이 우려된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이후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덧칠 됐다. 

급기야 관할관청인 A구청도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지 않을 뜻을 밝혀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주 공교롭게도 이번 법개정으로 A구청이 이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당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 이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변동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셈은 직접 해봐야 하지만, 이 국회의원은 주민 이주가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사례로 든 B구역은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주민 스스로 "잘 살아보자"고 팔 걷어붙이고 재개발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우려된다"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과연 오로지 주민만을 위한 것이었나. 아주 공교롭게도 해당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A구청도, B구역 국회의원도 모두 같은 당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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