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2-01-27 09:45

진해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어두선
어두선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범죄가 발생하면 피혐의자 체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범죄로 받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대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임시로 안전 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류 작성 시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적지 않음으로서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가명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위급사항 발생 시 스마트워치 하나로 경찰관이 즉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제도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는 많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ms112525@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