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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선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 자립, 보호∙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2년에는 장애인복지법 내용 중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 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 장애인학대와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이 개정됐다.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서 제2항 장애인 신고의무자 범위가 기존의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등에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의무자로 추가됐다.
해당 사람들은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 피해가 발생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진행 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또한 기존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자만을 지원했는데, 장애인복지법 상에도 도입되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의무자 확대,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뿐만 아니라 친족상도례 규정도 장애인학대 일부 범죄에 대해서 배제 특례가 신설됐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척(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한다.
하지만 장애인학대 범죄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장애인복지법 제 88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에 해당해도 형이 면제되지 않고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예방하도록 해야겠다.
우리 경찰 또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ms11252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