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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 이행실태점검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7-18 00:00

평창군청로고 (사진제공=평창군)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평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상반기 중대재해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22년 1월 중대재해전담T/F 신설하고 ‘22년 10월에는 정식기구를 설치했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2023년 평창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점검은 평창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7월 20일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의무사항, 금번 점검에 관한 내용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평창군 관계자는“이번 상반기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안전한 일터와 환경을 제공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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