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고성군,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 납부 기간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8-16 00:00

강원 고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653건 1억 4천 9백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991건 2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준이 완화됐다.
 
세액은 개인이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씩 곱한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간 자동 계좌이체 기계(CD/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g1asia@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