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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8-16 16:40

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릉시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피해 해당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급권리는 신청 공고 또는 통보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받아 40,979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종욱)를 열어 10,660백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시기 및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다.

시는 오는 17일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 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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