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독] 국토부-용인시, 수년째 국유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모르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3-08-18 09:27

17번 국도변 국토부 소유 땅에 건설폐기물 수만톤 매립 추정
시, 관계부서 '8년간 매립 사실도 파악 못해'...늦장 대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7번 국도변 건설폐기물 무단 매립 의혹 국유지 카카오 항공위성 모습.(사진출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캡쳐 화면)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도의 한 국도변 국유지 부지에 버젓이 건설폐기물이 수년간 무단으로 불법 매립된 의혹이 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주민 민원인들과 대한언론인협의회(회장 김대실) 기동취재진에 따르면 이곳 마을을 통과하는 17번 국도변 인근 국유지에 수만여톤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8년여 동안 매립됐다는 것이다.

실제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이 국유지 매립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삼면 좌항리 답 5-19.5-20.14-7.14-9번지, 산 4-1.13-1.16-1번지, 구거지 481. 481-1부지, 도로 480 일부가 포함된 국유지와 사유지인 답 5-6.14-1번지, 산13-2번지를 비롯한 5400여㎡( 1636평) 부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불법 매립된 의혹과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600평 부지 규모는 대략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8층 리빙관과 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외 수영장에서 300여명이 동시에 수영을 할 수 있는 넓이다.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7번 국도변 인근 부지에 건설폐기물로 보여지는 각종 순환골재들이 쌓여 있다.(사진제공=대한언론인협의회)

특히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해당 부지는 무려 바닥에서 10여m 이상의 높이로 성토돼 바로 부지 인근에 있는 17번 국도 도로 높이와 비슷한 상태였다. 폐기물 매립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매립 부지 바닥에서 17번 국도 높이와 비슷하게 매립이 성토됐다면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유지 매립 현장에서는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한 좌항리 주민들, 대한언론인협의회 기동취재진과 시청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포크레인을 동원해 폐기물 무단매립 현장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매립 부지 여러곳에서 1m 이상 정도 가량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자 정상적인 토사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혼합건설폐기물들로 추정되는 각종 순환골재와 쓰레기들이 섞여 있어 용인시 관계자들이  토양 분석을 위해 직접 시료를 채취했다.

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제보자인 민원인 A씨는 "불법으로 국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 용인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당시에만 관계공무원이 나와 폐기물 매립업자에게 매립을 중지하라는 시늉만 내고 용인시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용인시 관계자에 항의를 하며 늦장 행정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해당 국유지의 폐기물 매립이 정체 불명의 업체를 통해 거의 8년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립 현장 부지 아래에는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돼 토사 및 침출수 유출에 따른 농수의 오염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유지 매립 부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저수지에서 새우가 잡혔으나 폐기물이 성토된 이후로는 새우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비만 오면 매립 부지에서 토사가 유출돼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저수지에 하얀 부유물이 떠오르는 걸 여러번 봤다"고 말했다.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7번 국도변 인근 부지에서 건설폐기물로 보여지는 시료들을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언론협의회)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매립 부지와 관련 "국유지로 국토부 소유로 알고 있다"며 "이 부서로 온지 얼마 안돼 매립 사실은 처음 알았고 파악을 못했다. 건설폐기물 여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국유지 관리청인 국토부의▲폐기물 매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불법 적발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폐기물 매립업자와 공무원의 불법적 유착관계 의혹 등에 대한 사법기관 및 감사당국의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유지는 물론 사유지도 농지로 분류된 토지가 아닌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50cm이상 흙을 쌓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국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국유재산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press365@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