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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23-09-27 00:00

원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원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원주시는 지역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원주시가 전액 부담하며, 원주시에 주소지를 둔 군 복무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골절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 총 9개 항목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올해 9월까지 수술비 12건, 입원 일당 14건, 골절진단비 1건 등 총 27건, 75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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