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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 국민참여재판 (사진제공=문신사 중앙회) |
[아시아뉴스통신=한주성 기자]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오는 5월 13일, 14일 이틀간 문신을 하다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회장은 "우리 회원 다수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아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10여건이 있으며 벌써 5년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문신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무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고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외 부산과 파주지방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건도 많다.
세상 상식은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우리가 무죄를 받아 낸다면 대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바꿀거라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1995년 대법원이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문신사들은 30년간 유지되어온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기 위해 집단헌법소원과 법정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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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 거리 시위장면(사진제공=문신사 중앙회) |
특이한 건 문신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국회나 정부, 의사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문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는것 같다.
17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문신사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총 11건의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 높았지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반발에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번 21대 국회도 곧 끝나게 되고 11건의 법안들도 곧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임보란회장은 "문신사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하는 것보다 법원과 싸워서 이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위생적이고 허가받지 못한 제품으로 문신을 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회용 제품과 안전한 색소를 사용해 문신에 의한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사라졌다."라며 문신의 안전성을 피력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민의 위생수준도 많이 개선되었고 대중화, 일상화된 문신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미용단체들까지 나서 문신을 합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신사들의 합법화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보란 회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문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이기적인 행태로 사실을 왜곡하고 합법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타투와 반영구화장이 문신과 다르다거나 반영구화장, 두피문신은 미용인들도 쉽게 배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들었다.
그리고, "문신은 위험한 직업이라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되는 직업이기에 국가와 사회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wisechoice8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