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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희나기자 송고시간 2024-07-26 00:14

김혜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경./아시아뉴스통신 DB



그동안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의 선고재판은 8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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