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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경찰관 승진 인사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경찰관의 승진 인사 및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지방경찰청창을 역임하고 퇴직 후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며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 및 경찰관 채용을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은 전직 치안감 A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진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한 전직 경찰서장 B(총경)과 이를 제공한 현직 경감 C(직위해제 중)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 기소했으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달해 달라며 각 1,000만 원씩을 교부한 현직 경감 3명(각 직위해제 중)을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전직 치안감에게 경찰관 인사 청탁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전달해 주고 자신의 아들 경찰관 채용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한 전직 경감 D를 제3자뇌물취득 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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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수사 대상자들과 함께 형사사건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휴대 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