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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수 혼입' 식약처, 매일유업 공장에 영업정지 1개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4-12-20 07:20

'세척수 혼입' 식약처, 매일유업 공장에 영업정지 1개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유업 광주공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사고와 관련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다.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 시정명령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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