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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2025년 2월 19일까지 총 2만 7,372명이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서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도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올해 1월과 2월 대전과 세종에서 45억 원, 200억 원대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현재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고려할 경우 4년 후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법”이라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신속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