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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3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몰려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했으나, 지난해 7월 성수동 공연장, 10월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안전문제가 연이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중운집 실태조사 의무화 △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조치 명령 권한 부여 △ 행사의 중단 및 인파 해산 권고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시급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 등과 함께 대안으로 병합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
배준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주도의 사전적 예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며 “오늘 개정안의 통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세울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코로나-19 종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야외활동과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며,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난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yanghb111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