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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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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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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사진공동취재) |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