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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5-09-05 00:34

(사진출처=김문수 SNS)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출처=김문수 SNS)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은 김 의원의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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