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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관한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연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쟁점이 많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논의를 한 상황을 볼 때 파기환송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故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선경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는 각각 665억원, 1조 3808억원이었다.
한편,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